대법, 정준영 5년·최종훈 2년6개월 '징역 확정'...결국 감옥으로
대법, 정준영 5년·최종훈 2년6개월 '징역 확정'...결국 감옥으로
  • 임은주
  • 승인 2020.09.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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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왼쪽), 최종훈(사진=뉴시스)
정준영(왼쪽), 최종훈(사진=뉴시스)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의 특수준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정준영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약 1년 반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래 찍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올리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정씨는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했던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는 정씨와 최씨의 형량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