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버스·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안쓰면 과태료 10만원
13일부터 버스·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안쓰면 과태료 10만원
  • 임은주
  • 승인 2020.10.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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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밸브형·망사형 마스크 사용이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3일부터 위반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며 "마스크 착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모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다수가 모이는 집회 참석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한다.

이 밖에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고위험시설 12곳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과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으로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이 확대 적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뉴시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보건용 마스크와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한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이밖에 세면이나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 속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방송 출연·공연·예식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