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순위 조작 과징금 265억원 철퇴...공정위에 불복 '법정 대응'
네이버, 검색순위 조작 과징금 265억원 철퇴...공정위에 불복 '법정 대응'
  • 임은주
  • 승인 2020.10.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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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사진=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경쟁사의 노출 순위는 하락시키고 자사 제품은 상단에 노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이에 네이버는 반박 입장을 밝히며 향후 법정대응을 예고했다.

6일 공정위는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9억원의 과징금(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다.

이날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는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해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 아니라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중요 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는 행위도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색 포털 1위 사업자 네이버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수차례 변경하며 자사 서비스나 상품 등을 우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2012년 4월) 전후로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

그해 7월에는 네이버와 제휴한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특권을 부여했고, 12월에는 자사 상품 노출보장 비율을 15%에서 20%로 확대했다. 다음해 1월과 9월에도 노출 비중을 높여 네이버 입점 상품이 유리하게 했다.

네이버페이 출시(2015년 6월)를 앞둔 4월에는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완화했다.

그 결과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은 감소해 점유율이 떨어졌다.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점유율은 떨어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동영상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네이버TV 동영상이 네이버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하도록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 소비자 기만행위이고 동영상 플랫폼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네이버는 2017년 8월 24일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지난해 8월 29일까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가점을 부여했다. 

네이버는 키워드가 입력된 동영상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완전히 바꾸면서 그 사실을 경쟁사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네이버의 이같은 행위 이후 1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고, 특히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 노출 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사진=뉴시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사진=뉴시스)

반면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의 노출수는 일제히 감소했다. 아프리카TV(-20.8%), 판도라TV(-46.2%), 곰TV(-51.0%), 티빙(-53.1%) 동영상의 노출 수는 일제히 줄었다.

알고리즘 개편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경쟁 플랫폼 동영상 가운데 키워드가 입력된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네이버TV의 키워드 입력 동영상 비율은 65%에 달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차별 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봤다. 이에 네이버에 시정시령과 함께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날 네이버는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철퇴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네이버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