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노래방·대형학원·뷔페 영업재개...프로야구 직관 가능
거리두기 1단계, 노래방·대형학원·뷔페 영업재개...프로야구 직관 가능
  • 임은주
  • 승인 2020.10.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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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2일부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단계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영업이 제한됐던 뷔페,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가능해 진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는 자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더불어 스포츠 행사도 경기장 수용 인원 30%의 관중이 허용되고 수도권 교회 역시 좌석 30% 이내의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다만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 일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 주,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가 해제돼 영업이 가능해 진다.

또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전국적으로 계속 금지된다.

결혼식, 돌찬치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가급적 자제가 권고된다. 다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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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중으로 치러지던 프로 축구, 프로 야구 등 스포츠 경기·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

실내외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한다. 그동안 휴관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13일부터 의무화한다.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이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만470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역 발생 환자는 68명,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 29명, 경기 16명, 인천 3명 등 수도권이 48명이다. 대전 13명, 부산 3명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망자는 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433명(치명률 1.7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