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적 넘어간 키코사건, 재수사로 신뢰회복해야
어물적 넘어간 키코사건, 재수사로 신뢰회복해야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7.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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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은행판매 키코 상품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재수사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수수료만 챙기려는 은행의 행태를 개선하고, 키코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은행 경영진의 양심을 기대하며, 피해 기업에 반드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금융 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키코 관련 검찰수사에서 은행 및 임직원에 무혐의 발표는 은행 측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판단이며 공정사회 기준에 반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키코 문제는 명백히 은행들이 정기예금보다 3~4백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영업을 추진 한 것이었다. 은행이 수수료에 눈이 어두워 수백 개의 기업에 사기성 불완전 판매 한 상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임직원과 은행의 경영진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은 뻔뻔함을 넘어서는 ‘억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키코 관련 피해기업 628개 기업에 6조2천억 원을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발표는 키코 문제의 핵심이 은행이 판매하면서 판매수익에만 집중했고 가입 기업에게 위험부담에 대해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키코 상품은 금융 공학적 파생상품으로서 일상의 확률적 구간에서는 선물환보다 유리하지만, 그 이외의 구간에서는 고객에게 크게 손해 보는 구조이다. 여기서 문제는 파생상품을 구입할 때 정당한 비용을 지불케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임에도 은행은 그 이외의 구간의 비용을 지불하게끔 기업에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요구하면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 요구하지 않은 것이며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판매에서 권유한 은행직원과 가입자 모두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거래를 한 불완전 판매라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은행들의 직원, 경영진은 양심적 반성 없이 유명법무법인을 앞세워 힘없는 피해기업을 다시 한 번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심각한 은행들의 비도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검찰 수사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금융사건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가입 시에도 현격히 불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책임 단계에서는 책임의 비대칭성으로 일방적으로 피해책임을 금융소비자가 부담시키는 풍토가 개선되어야 할 것. 이러한 점에서 검찰 수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향후 사법부도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소비자적 사고가 반영된 금융재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금융당국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몇 백 개 기업이 명백히 불완전 판매에 대한 피해 사례를 철저히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엄격히 은행에 책임을 묻는 등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신한, 외환은행을 비롯한 은행들도 양심을 회복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키코 사태는 현재 은행들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보여준 것으로 관련자들의 양심적 고백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며 사법적 판단 이전에 경영진의 철저한 반성을 기대한다”며, 키코 문제에 대해 국회, 감사 청구 등을 통해 반드시 피해기업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