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vs광주·전남 …의무휴업 법정공방
대형마트vs광주·전남 …의무휴업 법정공방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07.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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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제한을 두고 16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이날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및 전남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점포 등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대형마트 3사는 공동변호인을 통해 "각 지자체의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관련 조례는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지자체의 조치는 대형마트의 영업으로 '공익상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며 "조례 역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제·개정돼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형마트 및 SSM의 의무휴업에 따라 입점해 있는 개별 업주들은 물론 상품을 납품하는 농민들, 종사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영업제한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및 목포시 측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는 국가 균형발전과 영세상인 보호라는 취지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각 지자체에서 나온 공무원들은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대형마트나 SSM이 실질적으로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마트의 이익보다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월 2차례씩 진행되는 대형마트 및 의무휴업이 대형마트의 존립 자체를 막는 손해를 유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이어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은 앞서 대형마트 측이 전남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행정신청과 함께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향후 내리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형마트 3사가 운영중인 광주·전남지역 대형마트 점포와 SSM은 즉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서 벗어나 심야시간은 물론 매주 일요일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