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개선…특별공급 신청 확대
1인가구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개선…특별공급 신청 확대
  • 오정희
  • 승인 2020.11.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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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가 확대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1인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점 등에 따른 조치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를 상향해 적용한다.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개선내용(‘20년 금액기준) (출처=국토교통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개선내용(‘20년 금액기준) (출처=국토교통부)

그동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