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잡음'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도마'
'끊임없는 잡음'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도마'
  • 이예리
  • 승인 2020.11.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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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데 우선협상대상자 부터 난관, 평가심의위원회 1위 GS컨소시엄 탈락..왜?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공모 당시부터 접수자체를 거부당했던 건설업체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잡음 속에 첫 발을 내 딛었던 '경기 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관련 논란으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구리도시공사는 평가심의위원회 1위에 선정된 GS컨소시엄을 지침위반을 들어 배제하고 2위인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구리A.I. 플래폼시티 개발사업단)을 선정했다. 

통상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는 사업시작 이전 다양한 요인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과 기업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평가에서 1위 순위를 차지한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구리도시공사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공모 지침위반을 들며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구리도시공사는 GS컨소시엄이 평가심의위원회 1위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3일 공고된 '구리시한강변도시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가칭)' 위반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했다. 

공모지침서 제21조 제3항2호인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GS컨소시엄은 GS건설,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국민은행, 신한은행, KB증권, 현대건설, SK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리도시공사가 현대, SK, GS건설회사 3사를 시공실적 10위권 건설사로 해석한 이유다. 

구리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의 실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2019년 실적을 반영한 2020년 시공능력평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공시는 매년 달라지는데 2019년에 발표된 시공능력평가를 보면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SK건설의 순위는 11위로 공모지침을 어긴 게 아니지만 2020년에 발표된 공시에서는 SK건설의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가 10위에 랭크되어 공모지침을 어긴 게 된다.

GS컨소시엄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리도시공사에 사전질의를 통해 '시공능력평가공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의미한다'라고 공식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GS컨소시엄은 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사업신청 무효 조치를 정정해줄 것을 촉구한 상태다. 

한편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한강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45만300여평)에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