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영 검찰송치, 피해자와 합의 못했나? 않했나?
최윤영 검찰송치, 피해자와 합의 못했나? 않했나?
  • 안수정 기자
  • 승인 2012.07.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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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37)이 끝내 피해자와 합의 없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스타뉴스'의 단독 취재결과 밝혀졌다.

19일 오전 '스타뉴스'는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윤영 사건이 지난 1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윤영은 2번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최윤영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윤영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명백한 절도 혐의에는 변함이 없기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모씨와 합의 부분에 대해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합의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배우인 최윤영은 언론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이번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선뜻 응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절도죄의 경우 통상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최윤영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이나 법원에서 소액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게다가 피해자인 김씨는 최윤영으로 부터 통장을 통해 당시 잃어버린 180여만원을 돌려 받았으며 잃어버린 명품 B사의 지갑 역시 경찰 조사후 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 김모씨의 집에 놀러 갔다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 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도난 수표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돈이 출금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 했으며, 최씨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은행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