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제 시행 한달, 오히려 가격만 올라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한달, 오히려 가격만 올라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8.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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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 과자·빙과류·의류의 권장소비자가격은 없어지고, 유통업체들이 값을 정해 파는 ‘판매가격표시제’ 이른바 ‘오픈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달 13~15일까지 서울 시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일반슈퍼마켓 등 총 32개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7종의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매장의 절반이상(53.1%)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일반 슈퍼마켓의 경우 조사대상의 83.3%(12개 중 10개)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고, 편의점도 전체 8개 중 6개(75%) 점포에서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SSM은 8곳 중 7곳이, 대형마트는 모든 매장이 판매가격을 표시했다.

같은 제품, 가격 2.6배

조사대상인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7종의 판매가격은 모든 품목에서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차이가 가장 컸던 아이스크림 ‘돼지바’의 경우 최고가격(900원)이 최저 가격(350원)에 비해 2.6배 비쌌다. 유통업태 별로는 일반 슈퍼마켓의 경우 점포별 가격차이가 크고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의 경우도 업체 간에 가격차이가 발생,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오픈프라이스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픈프라이스제도에서는 소비자도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가격, 용량 등의 구매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가격비교 사이트인 T-Price(http://price.tgate.or.kr) 등을 통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