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이주영
  • 승인 2021.02.16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의 배경과 취지를 국민들과 관련 업계에 충분히 설명하여,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환자는 1월 말 선교회 發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했고 2.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2.13일 기준)했다.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사진=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사진=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권역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2.7~2.13)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권역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2.7~2.13)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2주간(1.24~2.6) 집단감염은 총 61건이 발생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지역 간 이동, 모임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간 감염, 지역사회 전파 발생 사례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다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단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영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완화를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 자정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시간을 밤 10시까지 완화한다. 다만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핵심방역수칙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사진=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사진=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