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윗층 누수로인한 가구 손상, 손해배상은 누가?
[그것이 궁금] 윗층 누수로인한 가구 손상, 손해배상은 누가?
  • 이예리
  • 승인 2021.02.22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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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혹은 건물에 살다보면 윗층에서 종종 누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새는 물은 벽으로 흘러 들어가 곰팡이와 세균을 번식시키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누수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요?

A. 아파트 누수는 대표적으로 배관의 노후화 혹은 오래된 건물의 내 외벽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창틀 실리콘이 떨어지고 지붕 및 발코니 등 균열로 인해 흔히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Q. 윗집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수리요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집합건물법 6조를 참조하면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공용부분 하자로 보아 처리를 시작하는 것이 관련 법규입니다. 추후 하자부분 감정 결과 윗층 개인 부분 과실이 확인되면 과실자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Q. 윗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윗층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윗층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윗집의 하자가 확실하다면 윗집 거주인이 누수 공사비와 장판 교체비 등을 물어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Q. 누수문제에 대해 집주인이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전세집이나 월세 누수 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민법 제 623조에는 건물 임대인이 보수비용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누수 원인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피해세대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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