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빚보증, 집도 경매로 넘어가더니 대체 빚이 얼마야?
윤정수 빚보증, 집도 경매로 넘어가더니 대체 빚이 얼마야?
  • 안수정 기자
  • 승인 2012.08.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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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윤정수가 빚보증으로 인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8월 2일(목) 스위치 제조, 판매업체인 A사가 윤정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윤씨는 A사에게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화장품, 골프클럽 등을 취급하는 종합도매업체인 B사가 지난 2007년 10월 A사에게 6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을 때, 윤정수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약정 체결했다.

B사는 2010년 3월 상장폐지됐고 보증을 섰던 윤정수는 빚을 떠안게 됐다. 윤정수는 2010년 A사와 채무이행약정을 체결하면서 1억 4천만 원을 즉시 상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인 4억 6천만 원에 대해 분할지급하지 않아 A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

윤정수 측은 4억 6천만 원은 아직 약정만기일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분할 상환 약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남아있는 상환기한에 상관없이 현재 남아있는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정수의 빚보증과 관련된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불과 1년전으로 최초 감정가 18억원의 청담동 아파트가 두번의 유찰을 거쳐 13억5천여만원에 낙찰돼 경매처분된 것도 빚보증으로 인한 채무관계 해결을 위해 부득이 하게 경매처리 한 사실이다.

개그맨 윤정수는 지난해 방송에 출연해 이같은 빚보증 고백에 출연자들이 안타까워 하자 "주변에 부자 친척들도 많다. 걱정안하셔도 된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정수 빚보증 당신의 건강한 웃음으로 날려버리세요", "윤정수님 빚보증 나중에 다 친구들로부터 돌려받으실 겁니다", "윤정수 빚보증선 만큼 보증 확실"이라며 격려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