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 SK발목잡기 분리막 특허소송..10년만에 모두 이겨"
SK이노베이션 "LG, SK발목잡기 분리막 특허소송..10년만에 모두 이겨"
  • 정단비
  • 승인 2021.04.07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특허 소송전서 패소한 LG, 미국 ITC 소송서도 패배" 일갈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소송에서 연승을 거두며 강한 입장 표명을 했다.

6일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LG가 SK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 한국에서의 특허무효/비침해 판결에 이어 2019년 시작된 미국 ITC 소송에서도 최근 특허 무효/비침해 결정이 나오면서 10년여 만에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며 "LG가 분리막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2011년과 2019년은 SK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 사업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이어서, LG가 제기한 두 소송은 SK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오히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 1179)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하여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한국 첫 순수전기차인 현대차 블루온 수주(2010) ▲다임러 슈퍼카 배터리  수주(2011) ▲서산 배터리 생산공장 착공 등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작할 시기 분리막 특허를 앞세워 SK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당시 LG의 특허 소송에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LG분리막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을 얻었다.

(사진=LG)
(사진=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에도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특허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6,685여건의 2차전지 관련 특허 중에서 선택된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4건의 핵심 특허로 또 다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SK이노베이션은 는 분리막 특허에 대한 한국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ITC에 특허 무효 및 비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ITC는 지난 3월말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예비 결정으로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되었고, 이런 결과는 LG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에서도 기술 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되었는 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