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
롯데칠성음료, 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
  • 이주영
  • 승인 2021.04.12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칠성음료(주)(이하 '롯데칠성')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에이와인(주)(이하 'MJA')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약 11억 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 향후 금지명령 (3개 지원행위), 행위중지명령 (인력제공 한정)

 과징금: 총 1,185백만 원 (잠정)

- 롯데칠성: 707백만 원

- MJA : 478백만 원

고발: 롯데칠성음료 (법인)

MJA는 2009년 4월 기업집단 롯데에 편인한 롯데칠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①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고, ②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했으며, ③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 지원행위들을 통해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대하여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그 결과,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개선되고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롯데칠성은 주류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당시 전업규정때문에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해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와인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매법인 MJA가 필요한 상황에 두산으로부터 와인 수입업 등 주류사업을 영업 양수했다.

하지만,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고, 또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롯데칠성은 MJA가 와인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세 가지의 지원행위를 실행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참고) 이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 판례

(부당지원행위 규제목적) 관련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실·한계기업을 존속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등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폐해 등을 규제하기 위함(헌재 2001헌가25 결정 참조)

(완전자회사 지원도 규제대상)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거래주체이므로 모회사와 완전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부당지원 규율대상(대법원 2004.11.12. 2001두2023판결 참조)

(경제적동일체도 규율대상) 기업들이 경제적 동일체로서 행동하는 것이 경쟁 정책적으로 많은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임(서울고법 2003.12.23. 98누13081판결, 이후 대법 확정)

 

와인 저가 공급을 통한 지원행위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하여 거래했다.

롯데칠성은 와인 공급가격을 수입원가에 마진을 더한 후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며, MJA의 원가율은 통상 소비자 판매가격(소매가)에서 매입가격(롯데칠성의 공급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매가로 나누어서 계산

구체적으로, 롯데칠성은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이러한 롯데칠성의 와인 저가공급 지원행위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23백만 원에서 2019년 5,097백만 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원가율만 기재한 것으로서, 2014∼2018년에는 MJA가 다른 사업도 병행하여 기업집단 현황공시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와인 판촉사원 비용부담을 통한 지원행위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고, 그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판촉사원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은 2013년 9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하였으며, 이후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6년 3월 MJA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이 지원행위를 다시 실행했다.(2017년 12월까지 실행)

롯데칠성의 이 지원행위로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인력제공을 통한 지원행위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적이고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MJA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MJA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MJA는 와인 임대매장 수의 증가와 관련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명 내외의 직원들만 직접 고용하고 단순 업무(월말 전표마감 등)를 맡겼다.

위 인력지원은 MJA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 지출을 줄여 재무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고, 다른 지원행위들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결과적으로 MJA의 손익을 개선시켰다.

 

롯데칠성은 재무상태 등이 열악한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이라는 명백한 의도와 목적으로 위 3개의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함으로써, MJA에게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들을 통해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되었고, MJA는 백화점 와인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자신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개연성이 컸다.

그러나 MJA는 롯데칠성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2010년∼2012년 큰 손실 없이 자신의 매장 수를 증가시키는 등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그 이후에도 롯데칠성의 지원을 받아 MJA는 2019년 현재 45개의 백화점 내 매장에서 와인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점유율 2위의 유력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가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특히, 해당 시장에는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MJA의 주요 경쟁사업자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MJA는 중소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대기업집단의 자금력과 조직력 등을 이용해서 퇴출을 면하고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