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방어권 강화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된다
기업의 방어권 강화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된다
  • 이주영
  • 승인 2021.04.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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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하였고 공정위 현장조사시 피조사업차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조사공문의 기재사항과 조사과정에서 자료·물건을 제출받을 때 제공하는 보관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하였다. 또한 분쟁조정 대상을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로 확해고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며,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계열회사 누락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대기업 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난 연말에 개정되어 올해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