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확인..지방 주요 과열지역 이상거래 1천건 이상 확인
부동산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확인..지방 주요 과열지역 이상거래 1천건 이상 확인
  • 임희진
  • 승인 2021.04.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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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이 4월 7일 출범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진행해온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하는 기획조사는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되어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20.12월부터 약 3개월 간 이루어졌다.

'20.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5,455건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하여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및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기획단은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하여,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하여 탈세혐의 분석(필요시세무조사)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공인중개사법」 제33조 및 제48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