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관ㆍ맨홀도 담합을 하네..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 사업자 과징금
하수도관ㆍ맨홀도 담합을 하네..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 사업자 과징금
  • 이주영
  • 승인 2021.04.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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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억 5,3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조달청 및 민간 건설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650억 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억 5,300만 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를 제공받아 입찰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직권조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 사업자는 하수도관 및 맨홀을 구매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4개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다.

이들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제조하는 하수도관과 맨홀을 담합했으며, 이는 주로 하수도관으로 사용되며 그 외 농수로관, 산업용 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4개사는 2~3개월 주기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정한 후,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했다.

관급 입찰 268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가 구체적인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급 입찰 19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개사만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했다.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당초 국내에서 ㈜한국화이바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한 하수도관 및 맨홀을 개발하여 제조했는데,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단가 하락 등으로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도로 2011년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적용 법조·시정조치 내용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시정조치·과징금)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