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협'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최근까지 판매 '충격'..감독부서 환경부는 의지가 있나?
'국민 건강 위협'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최근까지 판매 '충격'..감독부서 환경부는 의지가 있나?
  • 이영순
  • 승인 2021.04.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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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가습기살균제 파동의 아픔이 남아있는 시점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었던 액체형 가습 기살균제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도 받지 않고 최근까지 판매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지원소위원회는 4월 22일 목요일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 포스트 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2021년 1월 25일 한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 화학제품 등 총 6종(액체형 가습기살균제 3종, 고체형 가습기살균제 2 종,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 1종)을 구매했다.

(사진=특별조사위원회)
(사진=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하위법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2019.2.12. 제 정) [별표1]에서 규정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서 살균제 품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072 호, 2018.12.31. 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① 안정성에 관한 자료, ② 독성에 관한 자료, ③ 효과·효능에 관한 자료, ④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 가습기살균제는 없다.

따라서 사참위가 구매한 가습기살균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참위는 "이 제품의 표시된 성분만 보더라도 에탄올, 은이온, 계면활성제, 방부제 등 화학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인체 흡입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천연식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농축의 정도 또는 다른 혼합물에 의해 얼마든지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승 인 없이 판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안전·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2020년 7월부터 11월 까지 약 5개월 간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안전확인·신고 미이행 등 화학제품안전법 위반)를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유통·판매업체는 적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참위가 구매한 6개 제품은 해당 안전실태 조사기간 동안에 판매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특별조사위원회)

특히 사참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2020.11.27.)에서 화학제품안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과장 및 담당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살균부품) 판매기업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지방환경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액체형, 고체형)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은 환경부가 의지가 있었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한편, 액체형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온라인쇼핑사는 해당 가습기살 균제 제품은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닌 통신판매중개 형태로 판매한 것이며,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②항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발견한 즉시 삭제했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인증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검색한 고객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홍보행위를 했고, 해당 이메일에는 사참위가 구매하지 못한 가습기살균제(① 코짓트 가습 기 탱크의 살균제, ② 살균 쿠 리야 500ml)도 포함됐다.

(사진=특별조사위원회)

한편 사참위가 문제 제기한 바 있는 살균부품 형태의 가습 기살균제는 현재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