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판촉행사 비용 사전 동의 얻어야 진행 가능해진다
가맹점주에 판촉행사 비용 사전 동의 얻어야 진행 가능해진다
  • 이주영
  • 승인 2021.04.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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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또는 알선 행위 금지 근거 마련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 및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한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와 관련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거래사 자격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안 제12조의6)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 현행법상 가맹점주가 비용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그 비용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광고․판촉행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안 제14조의2)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게 거래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그 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맹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요청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인 절차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 (사진=뉴시스)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금지(안 제29조의2, 제41조)

현행법은 가맹거래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맹거래사 자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가맹거래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쳐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서는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또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