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올랐지만 2021년 5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유가 올랐지만 2021년 5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 이주영
  • 승인 2021.05.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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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일부 조정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서, 2020년 7월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됐으며 이번에도 이어간다.

그간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2021년 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 요금 인상요인이 우려됐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따른 LNG 수입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되는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하여 매월 요금이 조정됐다.

유가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추세가 지속되어왔으나,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해 5월 1일부터 전월 대비 5.4%~11.3% 인하된다.

산업부는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월)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에 대해 5월 1일(토)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발전용 등의 공급비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높은 요금 부과하고 그 외 계절은 낮은 요금 부과되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가운데,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발전용은 수요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를 도입(2021년 1월)하고, 전기요금은 가스 등 '연료비'에 연동되는 한편, 전력거래가격은 '연료비+공급비'에 연동되어, 전기요금과 발전원가간 왜곡현상 발생우려 되는 에너지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