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단신] 울산 중구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조례' 지역 첫 제정 外
[1인가구 단신] 울산 중구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조례' 지역 첫 제정 外
  • 이효정
  • 승인 2021.05.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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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조례' 지역 첫 제정

울산시 중구는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지역 최초로 조례안을 제정해 3일 공포했다.

 

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1인 가구 복지 향상과 맞춤형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필요 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환경과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1인 가구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정책 제안, 분야별 발전시책과 추진 과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한다.

 

1인 가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 위기 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이나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중구는 이런 사업을 위해 지난달에 일자리와 돌봄, 복지, 주거 여성 등 다양한 분야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정책전담반을 구성했으며, 5월부터 운영한다. 중구는 7월까지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거쳐 맞춤형 정책 대안을 하반기에 마련해 2022년부터 시행한다.

 

부산 영도 청학1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추진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영도구 청학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장지현)는 현장중심의 보건복지를 실현하고자 5월부터 복지사각지대뿐만 아니라 건강 소외층까지 고려한 ‘맞춤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는 생애전환기(출산·양육가구, 65·74세 도래자), 건강취약계층(중증 장애인, 고위험 1인가구 등)이며, 학대 및 중독가구, 한부모 가구 등 위기가구가 포함된다. 폭넓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건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강욕구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사업에 앞서 행정복지센터에 새롭게 배치된 간호직공무원은 건강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민에게 좀 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 서울시 최초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사업 추진 

구는 주민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고 우울증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 내 유관기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우울증 및 자살 고위험군 주민을 조기에 발굴·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사업은 ‘모든 주민이 서로 지켜주는, 자살 없는 안심 아파트’를 비전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아파트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우울·자살 위험군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정신건강 프로그램 홍보 ▲자살위험 예방 환경 조성 등 건강하고 행복한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구는 각 기관들과 함께 가양4단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검진, 생명지킴이 교육, 동아리 운영, 원예치료 등 다양한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역 내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주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5월 10일부터 접수

양주시는 오는 5월 1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65만 7,218원)이고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을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금은 소득, 재산 등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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