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항공마일리지 유류할증 소비자부담 부당
금융소비자연맹, 항공마일리지 유류할증 소비자부담 부당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7.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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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대한 유류할증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8일 항공사들이 유류할증제도가 도입되기 전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시 유류할증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반환은 물론 앞으로는 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사의 임의적인 마일리지 기준 변경, 성수기 일수 늘리기, 마일리지 탑승배정내역 비공개 등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4월 도입된 유류할증료는 유가변동에 따라 운임에 추가 할증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소연은 “항공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고객들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이용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로 구입한 것으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의 판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챙겨 왔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신용카드사에 판매한 항공마일리지는 대한항공 4,925억 원, 아시아나항공 2,359억 원으로 전체 7,276억 원에 이른다.

금소연 관계자는 “제휴사 마일리지의 경우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당하고 다양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당국의 조속한 조사와 단체소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