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4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간 경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용란수집판매업체란 식용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다.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곳) 등이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가 즉시 식용색소만을 사용하도록 개선조치 완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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