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달걀 판매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대체적으로 위반사항 없음
온라인 달걀 판매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대체적으로 위반사항 없음
  • 임희진
  • 승인 2021.05.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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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4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간 경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용란수집판매업체란 식용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다.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곳) 등이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가 즉시 식용색소만을 사용하도록 개선조치 완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