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Talk] 건강 위협하는 식음료 이종 콜라보 '그만'..'손소독제' 용기·포장 제한나서
[이슈Talk] 건강 위협하는 식음료 이종 콜라보 '그만'..'손소독제' 용기·포장 제한나서
  • 오정희
  • 승인 2021.05.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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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식품 오인 우려 용기․포장 제한

최근 식품업계와 이종업계 간의 콜라보로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식품이 아닌 제품의 패키지가 '먹는 것'처럼 보이게 디자인된 것에 대해 어린이 등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하이트진로가 홈플러스와 협업해서 만든 '두꺼비 디퓨저'가 있다. 미니어처 크기의 진로 소주병과 똑같은 모양을 한 디퓨저는 병에 '마시지 말라'는 문구가 써있지만 성인들도 실수로 마실 수 있을 만큼 유사하다.

서울우유의 패키지를 한 바디워시도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도 있었다. 본래 식품이 아닌데 식품의 패키지로 변경된 사례이다. 이는 실제 제품을 봤을 때 식품으로 오인하기가 더 쉽다.

CU가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내놓은 말표 구두약과 콜라보한 초콜릿 세트, GS25와 모나미의 협업 결과물인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이 있었다. 심지어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은 실제 잉크색과 같은 음료수를 담아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문구용품 딱풀 디자인을 본뜬 사탕 '딱붙캔디', 바둑알 모양 초콜릿 '바둑 초콜릿' 등이 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재에 나섰다.

식약처는 5월 24일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올해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용소독제에 마개 달린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도 제한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총 11건이다.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식약처는 정책설명회 및 서면 등을 통해 외용소독제의 용기‧포장 등 관리 강화 계획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를 주고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