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피싱, 보이스피싱 말고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지식 1스푼]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피싱, 보이스피싱 말고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 이주영
  • 승인 2021.05.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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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수법으로 피싱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본 사례들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피싱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대처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피싱은 무엇인가요?

A.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 이라는 의미의 합성어 입니다.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Q. 피싱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피싱 사기는 전화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환경의 약점을 노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문자 피싱이란 스마트폰 환경에서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 및 금용회사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면서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URL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혹은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메신저 피싱이란 SNS, 모바일 또는 PC 기반 메신저 등 신규인터넷 서비스와 친구추가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금전 차용 등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피싱사이트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드을 보내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Q. 이러한 피싱의 대처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피싱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피싱사이트 신고는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즉, 피싱사이트로 의심되거나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