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시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지식 1스푼]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시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5.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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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로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신용카드 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회원의 도난·분실 신고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은 신용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Q. 분실 중에 분실된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며,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는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분실·도난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카드사에 분실신고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은 경우에는 해달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문의합니다.
확인 후 부정사용이 없다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부정사용이 있을시에는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한 후 카드를 다시 찾은 경우 또한 대응법은 같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문의하고 부정사용이 없을시 카드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해 카드를 사용하면 되며 부정사용이 있을시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