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식 1스푼]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6.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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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상황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야 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가운전

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범칙금(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을 부과받습니다.
 

■ 버스

대부분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지만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어 미리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 탑승은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 지하철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차

반려동물 크기(이동장비 포함)가 좌석·통로를 차지하지 않고 전용가방에 넣어야 하며 광견병 예방접종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 될 수 있으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비행기

국내 항공사들은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 등으로 한정하고 보통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이 다르므로 항공사에 미리 상담한 후 반려동물 수하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