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은 무효
전세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은 무효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7.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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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전세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린 임대차계약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세입자 A씨가 “임대차계약 해지 위약금 2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임대주택 분양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떼기로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며 “특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위가 제정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도 이번 임대차계약서는 위약금 부분 액수를 증가시켜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산에 따르면 위약금은 5,58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3월 A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임대주택 한 세대를 보증금 20억 원에 5년간 빌리기로 H사와 계약했으나 2억 원의 1차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H사는 계약서 약관을 들어 계약금 2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소송이 시작됐다.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부당하면 무효라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H사는 A씨에게 계약금을 되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