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민주화모임, '금산분리 제2금융권 확대' 검토
與경제민주화모임, '금산분리 제2금융권 확대' 검토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2.08.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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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에서 금산(금융·산업자본) 분리 대상을 현행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남경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1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오는 14일 회의에서 관련 입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산 분리란 재벌이 금융기관을 장악해 사금고처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은행법은 대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9%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나 증권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대기업의 지분 보유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대다수 대기업이 이런 제2금융사를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자금 조달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상민 의원은 "일반 국민은 현행 규제가 은행에만 적용되는데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냉정하게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물론, 당내에서부터 관련 규제 강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실제 입법화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모임 소속의 다른 의원은 "당장 대기업이 제2금융권 계열사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외국 투기자본 등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외에도 △현재 설립 또는 인수시점에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 보유 보험·카드사 등에 대해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대주주는 그 자격을 박탈토록 하는 방안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도 현재 15%에서 더 낮추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