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통신요금 미납자 한 달 앞당겨 이용정지..'고지도 안해'
LG유플러스, 통신요금 미납자 한 달 앞당겨 이용정지..'고지도 안해'
  • 이주영
  • 승인 2021.06.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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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과징금 6억2400만원과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6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함에도 최근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미납 1개월차에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로부터 '미납 사실 안내, 상담' 업무를 위탁 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용정지일을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 1개월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로 앞당겨 변경했다.

또한 미납자를 대상으로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이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6억24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 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