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기존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
[키워드 상식] 기존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
  • 이주영
  • 승인 2021.06.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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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신기술 부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체택되었는데요. 규제샌드박스란 무엇일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규제샌드박스란 무엇인가요?

A.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기존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 규제샌드박스의 도입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행정규제기본법 및 4개 분야별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체계로 도입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고, 4개 분야별 법률에서는 각 분야별 규제 특례 부여 방식과 사후책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규제샌드박스 및 ICT 규제샌드박스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의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4종류의 규제혁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
정보통신융합 등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서비스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에 허가가 필요한지, 규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제도

◇임시허가
정보통신융합 등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해주는 서비스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에 대한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업 시작 자체가 어려울 경우 임시허가 부여를 위해 이용하는 제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융합 등 신기술·서비스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해주는 서비스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에 대한 규제로 실험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하는 제도

 

Q. 규제샌드박스의 제한 사항은 없나요?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안전장치 3종 세트가 고려됩니다.

◇생명·안전·환경 분야 저해 여부 고려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 특례 제한

◇문제 예상 및 발생 시 규제 특례 취소
실증테스트 진행 과정 지속적 점검,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규제 특례 취소

◇손해배상 감독 강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