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주택연금의 가입은 어떻게하나요?
[지식 1스푼] 주택연금의 가입은 어떻게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6.16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를 방문하거나 단체설명회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입절차의 흐름
상담 및 신청 → 조사·심사 → 보증약정·담보설정 → 보증서발급 → 대출실행
 

1. 담보주택 조사 및 보증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담보주택을 직접 방문·조사하고 가격평가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보증이 승인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청인은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동시에 해당 주택의 등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3.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에 이상이 없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전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후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4. 가입비용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가격을 초과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로 가입 시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와 매월 나눠서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으며 납부는 가입자 부담으로 금융사가 납부합니다.


5. 가입철회 및 보증료 반환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환급되지 않지만 가입 후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A.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그 밖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주택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보유주택 수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 하지만 3년 내 처분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총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유주택이 1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양한 지급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기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없이 연금만 받는 종신지급과, 대출한도의50%이내의 인출한도가 있으며 목돈도 가능한 종신혼합이있다.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부 찾아 쓰고, 나머지는 월지급금으로 평생 받는 방식으로 대출한도의 51%~90% 인출한도가 있고 목돈도 가능한 대출상환이있다.


우대방식- 1.5억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수급자가 월지급금을 최대 약 23% 우대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없는 연금만 가능한 우대지급과, 대출한도의 45%이내 인출한도가 있고 목돈도 가능한 우대혼합이다.

 

◇내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기간동안 많이 받기
확정기간방식 -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한도의 50%이내 인출한도가 있으며 목돈도 가능하다.

 

◇받는 방식
월지급금의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시 선택할 수 있는 지급유형은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형입니다.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
증가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
감소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 최초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

대출상환방식과 우대방식은 월지급금 지급유형으로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은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10년형,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Q.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간 다른지역에 살게 되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어떤 이유로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지급 정지·종료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에 해당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사유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장기 미거주의 경우, 주택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외 사용한 경우


◇지급종료 사유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입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장기 미거주의 경우, 주택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대출 원리금이 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함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사로부터 특별한 사정등을 인정받으면 계속 주택 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다른 주택 장기체류 - 자녀 등의 봉양
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령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
기타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


Q. 지급정지 사유와 지급종료 사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의 경우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지급이 재개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지급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부 사유는 지급정지 사유이자 지급종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종료 후 절차
지급종료 사유가 발생하여 담당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체없이 보증채무 이행을 완료한 후 가입자의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