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상장폐지 됐거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조회공시 267건을 분석한 결과 횡령배임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기업 중 52.6%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63.3%는 상장폐지 당했거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스톰이앤에프의 경우 지난 1월 24일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이 돈 후 2월 8일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올랐고 감사의견 비적정 조회공시 이후 결국 상장폐지됐다.
조회공시 요구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수합병(M&A) 37.5%, 횡령배임 22.8%, 감사의견 21.7%, 부도 18% 순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배임 조회공시를 잘 살펴보면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신호를 알 수 있다”며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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