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인근 주민들, 노조 이기적 태도 '분통'
삼성바이오로직스 인근 주민들, 노조 이기적 태도 '분통'
  • 이예리
  • 승인 2021.06.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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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음량 조정 단속 회피 '분통'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뉴시스)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과 인접한 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노조 집회 시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과 인근 주민이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5월 29일부터 6월 24일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2번과 3번 게이트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집회는 임금 지급 건과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 및 장비 사용 주장이 주요 요지이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집회 현장에서 노조는 확성기를 활용해 장송곡을 비롯한 다양한 고성이 들리는 집회가 이어가고 있으며, 집회의 자유와 별개로 소음으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의 사생활 보호는 누가 보장해주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는 기준 초과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 보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은 주간 65dB(데시벨) 이하, 야간 60dB 이하, 기타 지역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다.

하지만 소음 민원으로 경찰이 출동하면 방송장비 음량을 줄이는 형태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건설노조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민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주택가와 학교 인근을 시위장소로 잡아 시위와 관련없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근절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을 볼모 삼아 집회나 시위를 벌이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열거나 시위용 확성기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