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혹을 받아온 4개 김치제조업체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상F&F, 동원F&B, 풀무원식품, CJ 제일제당 등 4개 김치제조 업체의 가격인상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현장조사 등을 통해 4개사 직원들이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해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심의 결과 사업자 간의 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관련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들이 1위 업체의 가격인상을 따라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인상 합의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의 조사결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물가안정을 강조하며 조사해온 공정위의 활동에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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