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예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염병환자에게 제한되는 것이 있나요?
[지식 1스푼]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예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염병환자에게 제한되는 것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6.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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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으며 감염병 치료로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감염병은 어떻게 예방 할 수 있나요?

A. 올바른 손씻기로 집단 감염성 질환을 50~70%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화장지 등으로 가려서 하며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및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 전 예방방법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예방접종, 예방약 또는 구급약 등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국가별 권고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예방방법
음식을 먹기 전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생수나 끓인 물, 탄산수만 마십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을 피합니다.
음식은 완전히 익힌 것만 먹습니다.
곤충 기피제를 사용합니다.


야외에서는 긴 옷, 모자를 착용합니다.
방충망이 설치되거나 에어컨디셔닝이 되는 방에 머무릅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때는 지급기준, 신청기한 및 절차에 따라 국가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보상청구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감염병 환자를 발견 할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 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

감염병환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일반가정의 세대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는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감염병 치료할 수 있나요?

A.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 의사가 자가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 의심자인 사람은 자가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Q. 입원치료는 어떤 경우에 어디서 받나요?

A.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관리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Q. 감염병 환자에게 제한되는 것이 있나요?

A. 공증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국이 금지 또는 정지 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는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 열차에 타서는 안됩니다.


감염병환자는 채혈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게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했을때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해야 합니다.

 

Q. 감염병 치료로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합니다.


감염병환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