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무엇이며 자동차 검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식 1스푼]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무엇이며 자동차 검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7.0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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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란 제작차 및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도록 자동차가 제작되거나 운행되어야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차종, 제작일자, 배출가스 등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노후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Q. 자동차 검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자동차 검사에는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밀검사, 자동차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하는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분야
-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6개월, 1년, 2년의 검사주기에 맞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대기관리권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다음의 지역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자동차 수시 점검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Q. 배출가스규제로 인하여 자동차 운행이 제한될 수 있나요?

A.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5등급 이하 모든 차량의 서울 도심(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의 진입이 금지됩니다.

 

Q.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경우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거나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Q. 노후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노후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조기폐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지원 요건
-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