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7.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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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외의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용카드의 발급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Q. 신용카드업자가 준수해야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의무는 무엇인가요?

A.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이용계약과 관련해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신용카드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제휴업체 등과 정보를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회원은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해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한 후 지체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 및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해야합니다.

 

Q. 카드이용대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해야합니다.

 

Q.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신용카드회원은 조사결과 통지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자는 재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회원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해서도 안됩니다.

 

Q.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연회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 하여 산정하며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반환금액 산정 제외비용
-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만 해당)에 소요된 비용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다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신용카드업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그 반환금액의 산정방식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명의를 도용해 발급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A.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서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져야합니다.

 

Q.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A.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원은 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와 관련해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