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식 1스푼]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7.13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Q.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차별적 처우란 무엇이 있나요?

A.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Q.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할 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A.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Q.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히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 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그 밖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 사항

사용자가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단시간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Q. 근로계약 종료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