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마음에 안들거나 놀림을 많이 받는 이름을 가졌을때 이름을 바꾸고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개명신청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요?
Q. 개명신청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을 하려는 사람은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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