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긴급지원이란 무엇인가요?
[키워드 상식] 긴급지원이란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7.27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 위기상황이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 긴급지원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긴급지원이란 무엇인가요?

A.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과 같이 금전이나 현물 등을 직접 지원합니다.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그에 해당하는 비용
교육지원 - 초중고 수업료, 입학금 

그 외에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와 같은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거나 상답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포함됩니다.

 

Q. 어떤 경우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서 가구구성원과 함께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긴급지원 절차
긴급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지원연장 → 추가연장 →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Q. 긴급지원을 받는 중 받는 조사는 어떤 조사인가요?

A.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합니다.

긴급지원이 적정한지 판단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일 것,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188,000천원, 중소도시 118,000천원, 농어촌 101,000천원 이하 일 것의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각종 수당 및 연금 등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과 현금, 수표, 주식, 유가증권, 예금, 적금, 수익증권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Q. 긴급지원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지원이 종료되나요?

A. 긴급지원 후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연장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연장 및 추가연장
생계지원 : 긴급지원 - 1개월 , 지원연장 - 2개월, 추가연장 - 3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의료지원 : 긴급지원 - 1개월 , 지원연장 - 2개월, 추가연장 - 1회 최대 2회 연장 가능
주거지원 : 긴급지원 - 1개월 , 지원연장 - 2개월, 추가연장 - 9개월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 긴급지원 - 1개월 , 지원연장 - 2개월, 추가연장 - 3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교육지원 : 긴급지원 - 1회 , 지원연장 - 2개월, 추가연장 - 3회 최대 4회 연장 가능
난방비 등 그 밖의 지원 : 긴급지원 - 1개월 , 지원연장 - 2개월, 추가연장 - 3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Q. 긴급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사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기준을 초과해 지원받는 사람은 지체없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Q. 긴급지원 비용반환 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A. 네. 긴급지원 종류와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되어 지원 중단이나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결정통보나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시·군·구 긴급지원 담당부서에 신청) → 이의신청 처리(이의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시·도로 보냄)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서면으로 이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한 후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