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식 1스푼]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7.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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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중소기업의 범위는?

A.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 기업 또는 조합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갖추고 영리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를 말합니다.

 

Q. 중소기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영리 목적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관계기업이 아니어야 됩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 중소기업의 요건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니어야 됩니다.

 

Q. 벤처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벤처기업이란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 중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① 벤처투자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해당 기업에 투자한 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업(문화상품 제작 법인인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7)

 

② 연구개발유형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며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③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Q. 중소기업 창업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설·장소제공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Q.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 입니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해서는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벤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Q. 벤처기업 요건 심사는 어떻게 되나요?

A.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유형은 사업의 성장성 평가를,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은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Q.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공고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융자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융자신청방법은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상담예약 → 온라인 자가진단 → 전자서명 → 온라인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Q. 중소기업 창업할 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있나요?

A.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 소득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