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 22일부터 중고차 허위매물 소비자 피해예방 위해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제공
국토부, 7월 22일부터 중고차 허위매물 소비자 피해예방 위해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제공
  • 이주영
  • 승인 2021.07.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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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피해 예방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22일(목)부터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이 동일한 차량의 과거 1년간 등록건수, 평균 매매금액 및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중고차 매매플랫폼 업체로부터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차량모델별로 시세 편차가 있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보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신규 서비스는 자동차 매매시 작성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동일차종의 과거 1년간 실제 매도·매수금액의 평균가격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