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많이 먹는 '얼음' 알고 보니 세금이 드글드글..식품 세균수 기준 초과 부적합 식품 14건 적발·조치
여름철 많이 먹는 '얼음' 알고 보니 세금이 드글드글..식품 세균수 기준 초과 부적합 식품 14건 적발·조치
  • 이주영
  • 승인 2021.07.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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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 카페베네, 컴포즈커피, 투썸플레이스, 메가엠지씨커피 등 유명 커피전문점 일부 지점들이 사용하는 얼음이 세균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를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용얼음,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686건에 대해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등 총 14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개선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식용얼음(401건) ▲아이스크림(50건)‧빙과(67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69건) ▲더치커피(66건) ▲과일·채소류음료 등 비가열음료(33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등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아이스밀크 1건, 더치커피 1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67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가운데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 4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