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아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식 1스푼]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아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7.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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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직업 특성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예시)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교직원 등
- 아이돌보미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
  

Q. 현장에서 아동학대범죄로 발견된 아동에게 어떤 응급조치를 취해야하나요?

A.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제지해야하며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한 후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합니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Q. 아동학대 예방학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A.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전용회선으로 긴급전화를 설치해 매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해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 교육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직원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