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신수단 등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전화·통신수단 등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 이주영
  • 승인 2021.07.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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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021년 7월 23일) 통과

2021년 7월 23일, 비대면 방식(전화·통신수단)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2021년 1월 27일)했으며 정무위 의결(7.1일), 법사위 의결(7.22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했다.

개선된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