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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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범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예외있음)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 

 

Q. 업무상 재해란 무엇을 말하나요?

A.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Q.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①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 포함)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②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③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니어야 됩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Q.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Q.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Q.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예시)
-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 할 때 근로자로 봅니다.

 

Q.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퇴근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