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퇴직 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퇴직 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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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Q.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 법령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담보대출 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 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을 1일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 1주당 최대 근로시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 회생절차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고용주의 휴업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개산해 5년 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시 고용주의 휴업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거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Q. 직장 그만 둘 시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A.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 근로기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家事)사용인 또는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예: 우체국 보험관리사,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급여를 갖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은 수급요건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수급 요건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
일시금은 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Q.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룰 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 및 민사소송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및 지연이자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제재
고용주가 퇴직급여를 지급, 납입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