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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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 유족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다만 분진을 흡입해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직업재활급여, 간병급여, 진폐보상연금, 장의비, 진폐유족연금이다.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진폐장해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경우와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와 합의에 따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보험급여 청구 시 장애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보험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손해 중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또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Q. 업무상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요양급여 범위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국민건강보험 지급기준과는 다르게 추가로 인정되는 요양급여는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이송료, 치료보조기구,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재활치료료, 예방접종비용 등 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비용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직접 요양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Q. 요양급여 결정 전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나요?

A.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전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요양급여가 결정된 후 해당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Q. 요양 중 합병증 발생할 시 추가 상병 요양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해당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돼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Q. 요양이 끝난 후 병이 재발할 시 재요양 신청 가능한가요?

A. 요양급여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연장 가능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더 필요하면 진료계획서를 작성해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 이동 가능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치료에 맞지않는 경우 등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업무상 재해 때문에 회사를 못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일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x 70%

다만 1일 휴업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액 이상의 휴업급여액 지급합니다. 61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휴업급여액 감액이 지급됩니다.

 

Q. 치료를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시 휴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A.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 지급 요건: 모두 갖출 것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부분휴업급여액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 x 90%

 

Q.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는 동안 휴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제3급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 - 모두 갖출 것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일 것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

◇상병보상연금액
평균임금 x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지급일수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Q. 치료가 다 끝났는데 장해가 생길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중 판정합니다.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장해급여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제1급~제3급 - 장해보상연금
제4급~제7급 -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
제8급~제14급 - 장해보상일시금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급여액은 평균임금 X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로 계산됩니다. 장해급여 수급이 결정되면 장해수급권자 신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방법으로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만큼 금액 산정해 지급됩니다.

 

Q. 장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장해등급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해등급 재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치료가 다 끝났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될 시 장해 및 간병 필요에 따라 간병비용이 지원됩니다.

요양급여를 받고 치유된 후에도 장해가 남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해가 생겼지만 다시 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 수당 -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 사업주에게 지급 

그 밖에 맞춤형통합서비스, 창업지원, 의료재활지원, 사회생활 지원,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급여 지급 대상자
장애등급 제1급~제12급 해당할 것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 이라는 내용의
의학적소견이 있을 것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 일 것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 수당 : 1~4 요건 모두 갖춘 사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 1 요건만 갖춘 사람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한다.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 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월 단위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
직업훈련수당은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서 훈련자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급한다.

사업주도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